A업체가 특수관계인에게 3억1100만원 단기 차입

제주 버스 준공영제 도입 4년만에 처음으로 제주도가 경찰에 버스운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8일 경찰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주도가 제주경찰청에 도내 버스운송 A업체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청은 해당 수사를 버스업체 소재의 서귀포경찰서로 이관했다. 

올해 5월10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등록된 A업체 2020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에만 순손실 36억40만2724원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운송원가 보전과 무료환승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 명목으로 재정지원금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A업체가 지난해 1년간 받은 보조금만 88억9927만6050원 규모다.

A업체는 제주도의 보조금을 ‘매출’로 표시해 운영하고 있었으며, 회사 존속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일 기준 기업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34억6287만4229원이 많아 완전자본잠식상태로 평가되면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단기 차입금 3억1100만원을 차입했는데, 감사인은 해당 자금거래가 적합한지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감사보고서가 나오자 제주도는 A업체를 통해 차입금에 대한 증명 자료를 3차례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했다. 

최근 A업체는 주식 감자와 증자 등을 통해 경영진이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문 등을 얻어 차입금 적정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A업체가 단기 차입했는데, 적합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감사 의견이 나왔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준공영제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해 A업체에 3차례 증명을 요구했지만, 계속 미뤘다. 담당 공무원이 오늘(8일) 경찰서를 방문해 수사를 의뢰한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가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A업체에 대한 내용을 확인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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