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적용 9일만 격상...'사적모임 6인이하' 제한 유지, 노래방·식당 밤 12시까지 영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1단계 이행기간 적용 9일 만에 결단이다.

제주도는 7월12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9일 발표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이상이면 2단계가 적용된다. 9일 기준 제주는 이를 초과하는 12명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2단계는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제주는 6인으로 제한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휴가철 관광객 입도 증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 등 7인 이상 동반 입장과 예약도 할 수 없다.

직계가족 모임과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모임은 기존대로 8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은 하루 100명 미만이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하루 99명만 허용된다.

종교 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범위 내로 제한된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절 할 수 없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24시간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최대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유흥시설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향후 2주간 한차례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유흥시설 영업주는 종사자의 PCR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반시 영업금지 등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노래연습장은 밤 12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도 밤 12시까지만 매장 내 손님을 응대할 수 있다.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목욕장업과 직접판매 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당 인원을 준수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인원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접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8월까지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집합금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에 진입한 상황이다. 확진자 전파 등 여러 지표들을 예의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방역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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