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시차출근제 등 의무 시행…원 지사 “출퇴근 시간 조정 시급”

연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제주도가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 의무화라는 특단 조치를 내놨다.

10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2단계 적용에 따라 13일부터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 등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집 접촉도를 줄이면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고,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공직에서부터 의무화해 사무실 밀집도와 대인 접촉도를 완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9일 구만섭 행정부지사 주재 긴급회의에 따라 정부의 방역 기조 변화에 맞춘 감염 위험 최소화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위해 내려졌다.

도는 안전과 재난, 방역, 민원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 20%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민간 사업장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고 이동 인원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차출근제도 이뤄진다. 

5급 팀장급 이상 인원의 30%에 대한 부서별 출퇴근 시간을 3개조로 나눠 사무실 밀집도를 완화한다. 기존 운영되던 점심시간 3교대 탄력 운영제도 역시 지속 운영된다. 

더불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경조사 참석 금지 조치와 10시 이후 모임 제한, 간담회 및 대면회의 최소화 방침도 유지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관련해 “일률적인 출퇴근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안 밀폐 공간의 에어컨 바람은 직장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며 “기업별 출퇴근 시간을 의무적으로 3개조로 나눠 도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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