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출범 도감사위 전문 인력 부족...감사원 최소 적정기준 92명 ‘정원은 55명’

전국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출범한지 15년이 지났지만 전문인력 충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문성 향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 정원은 55명에 불과하다. 직렬별로는 일반직 44명과 감사직 11명이다.

감사원의 자체감사기구 최소 인력을 적용하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도감사위원회)의 정원은 최소 92명이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37명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

기준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한 인력은 피감사기관의 최소 0.8%를 넘어야 한다.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와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등 1만1000여명을 피감대상으로 삼고 있다.

2010년과 비교해 10년 사이 무려 42개 기관, 8181명의 피감 대상이 증가했다. 도교육청과 학교 등 교육기관까지 포함하면 전체 감사 대상은 2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도감사위원회는 출범 당시부터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을 우선시했다. 이를 위해 감사직을 신설하고 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어왔다.

2020년 3월 행정직 3명을 감사직으로 전환해 감사직 비율을 20%로 높였다. 감사 인력은 집행기관에 우선 배치하고 필수복무기간을 부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질을 끌어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해진 감사 기간 제한된 인력이 투입되면서 심도 있는 조사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도감사위원회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읍・면・동 감사팀과 성과감사팀 등 전담팀 신설을 제주도에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충원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제주도 성과평가에서도 이 부분이 거론됐다. 국무조정실은 피감기관을 고려해 현실적인 감사와 조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정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감사원 기준도 권고사안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지사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과거 행정직이 동료 공무원을 감사했지만 2014년부터 감사직렬을 선발해 배치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