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모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재판에 직접 출석해 엄벌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쯤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44. 대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송씨는 올해 5월24일쯤 서귀포시 안덕면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며, 송씨와 A씨는 5월22일쯤 함께 제주에 입도했다. 

송씨는 범행 일주일 정도 전에 대구에서 A씨와 만나 제주 여행을 계획했다. 

증거조사에서 송씨는 범행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송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첫 재판에는 A씨의 부모와 언니 등 유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재판부를 향해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송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A씨 아버지는 “어제 딸(A씨) 49재(齋)를 지냈다. 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하다”며 “아버지로서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A씨의 어머니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너무 억울하다. 한을 풀어달라”며 통곡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송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금전적으로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 합의는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질책했다. 

법원은 오는 8월9일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에서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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