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개발공사 현안보고서 ‘업무상 배임’사건 추가 확인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빼돌린 제주삼다수 뒷주머니로?’ 기사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건 연루 직원 6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대규모 ‘물량 빼돌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7월12일 오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보관된 2개월치 CCTV 녹화영상을 통해 확인된 것만 이번에 경찰에 고소된 것”이라며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이전부터 유사한 사건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여죄’(?) 추궁에 집중했다.

또 “삼다수를 빼돌려 이득을 취한 횡령액 400만원은 금액으로만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간책임자까지 포함해 6명이나 가담한 것은 큰 문제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개발공사가 강조해온 ‘윤리경영’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갑)은 “CCTV에는 2개월 치만 녹화되어 있다. 그 이전에 있을 지도 모를 범행들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정학 개발공사 사장은 “제보가 없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김미정 감사실장을 상대로 “내부 조치를 통해 추가 확인된 부분은 없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김 실장은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삼다수 빼돌리기가) 장기간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김 실장은 “그렇다”라고 다른 범행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7월12일 오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7월12일 오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도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제주의소리

개발공사에 확인한 결과, 감사실은 지난 2020년 3~4월께 물류 단계에서 9회에 걸쳐 삼다수 198팰릿(Pallet·파레트)이 정상적인 거래처로 배송되지 않고 제3의 곳으로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금액으로 치면 8천만원 상당이다. 이 사건은 그해 7월 재고조사 과정에서 인지돼 자체 조사가 이뤄졌다. 피해액은 전부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탄로 나자 삼다수를 빼돌린 대리급 해당 직원은 잠적했고, 개발공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그해 10월 ‘파면’ 중징계를 내렸다. 당사자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학 사장은 “현재 조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축소·은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담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일벌백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 녹화영상 보관을 종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한편 3곳에 분산되어 있는 관제기능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공사는 지난 5일 제주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제주의소리]가 지난 6월28일 단독 보도한 ‘빼돌린 제주삼다수 뒷주머니로?’ 기사와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제기된 의혹 일부를 확인했고, 직원 6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개발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한 횡령 사건은 올해 총 3건에 12팰릿(1152팩, 6912병)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소비자가 기준 400만원 상당이다.

당시 김정학 사장은 “도민의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려를 끼쳐 드렸다. 저희 전체 임직원 모두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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