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교습 과정에서 13세 미만 아동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20대 강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로 기소된 바이올린 강사 최모(2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바이올린 교습을 핑계로 올해 6월7일 만 13세 미만인 A양의 중요부위를 만지고, A양에게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9~10세 아동 3명을 7차례 정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의 옆구리를 툭 치고, 누워있는 학생의 옷이 올라가 속살이 보이자 옷을 정리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악기를 제대로 고정하기 위해 자세를 교정했고, 다른 학생의 교습을 방해하는 아이의 손을 잡아 뒤로 이끈 적이 있다. 모두 학생들을 제재하기 위함”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레슨 과정에서 교육 차원의 행위일 뿐 추행의 고의성이 없다. 또 일부 손이 스친 적은 있어도 옷 속에 손을 넣어 만진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범행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피해 아동의 사실관계인 2명을 증인으로 불러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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