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귤피산업 육성·지원 조례안’ 발의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이경용 의원. ⓒ제주의소리

감귤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버려지는 귤껍질을 활용한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국민의 힘)이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97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귤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귤피를 단순하게 감귤에서 유래되는 한약재로만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기능성 원재료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접근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를 통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과수시장에서 감귤산업의 제2부흥을 위해 제도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지원하자는 복안이다.

이경용 의원에 따르면 중국의 신후이 진피촌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진피촌이 설립되면서 다양한 가공산업이 촉진돼 기존 1억위안(한화 약 177억원) 규모의 진피 시장규모가 50억위안(한화 약 8854억원)으로 확대됐다.

이경용 의원은 “제주의 귤피는 안전성을 바탕으로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관광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귤피의 정의와 귤피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귤피의 생산과 가공사업 등 지원대상 사업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의 도입 등으로 산업화를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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