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 위탁 의료기관 147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 1곳에 더해 2곳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접종계약을 해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내 A의원의 경우 응급구조사 1명이 150건의 백신 접종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서귀포시의 B의원도 응급구조사 1명이 603건의 접종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 계약 해지에 따라 해당 병원의 2차 접종 대상자 1450명은 인근 의료기관이나 각 행정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정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에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상담・구조 및 이송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달 초 제주시내 한 의원에서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접종 계약을 해지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해당 의료기관 3곳의 관계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정확한 무면허 의료 행위 기간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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