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제주에서 불거진 근로자 계약해지 위장폐업 논란의 실체가 드러났다.

13일 [제주의소리]가 법조계와 노동계 등을 교차 취재한 결과, A씨 등 근로자 2명이 화북공업단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위장폐업에 의한 근로자의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 2월23일 A씨 등 2명이 전국노동자연합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이틀 뒤 노조는 B사를 상대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산출 근거를 요청했다.

다시 이틀 뒤인 그해 2월27일 B사는 느닷없이 ‘경영 악화로 부득이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는 공고문을 사내에 게시했다. 이어 근로자들에게 계약 자동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B사는 2019년 4월1일 공장 부지와 건물, 설비 일체를 직원 C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는 단 600만원, 기간은 2021년 3월31일까지였다.

C씨는 폐업 직후 직원 30명 중 노조 가입자 등을 제외한 21명을 다시 고용해 공장을 재가동했다. 이후 공장은 대표자 아들 명의로 넘어가고 임대차 계약은 연장됐다.

기존 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을 등록해 생산을 이어갔지만 정작 제품명은 폐업된 업체의 기존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다. 공장과 설비 임대료도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낮고 보증금조차 없었다.

노조원들은 노조를 겨냥한 위장폐업이고 이를 근거한 해고는 무효에 해당한다며 2019년 12월 원직 복직과 임금, 손해배상, 위자료를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사는 경영악화로 폐업에 이르렀고 매각을 고민하던 시절 직원 중 한 명에게 저렴하게 공장 부지와 설비 등을 임대 해준 것이라며 반박했다.

반면 법원은 B사의 대표가 폐업을 위한 외관을 갖추기 위해 아들과 직원들 명의를 빌려 사실상 토지와 공장, 기계장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한 점도 경영악화 주장의 근거가 되기 어려웠다. 폐업한 공장을 재산 처분 대신 아들에게 매도한 점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B사가 노조에 가입한 원고를 회사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결국 위장폐업 의한 근로자 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B사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노조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이후 밀린 급여를 모두 줘야 한다. 예상 금액만 최소 5800만원이다. 2000만원의 위자료도 추가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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