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국제공항 검체채취부스에 관광객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모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이미 제주에 퍼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해외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의 해외방문이력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완화 조치와 관계없이 제주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확대하는 행정명령이 12일부터 적용된다.

제주는 2020년 4월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 했다. 이후 코로나19 백신이 등장하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진단검사 및 격리 면제 조치가 확대됐다.

현재 제주는 해외입국자가 외국에서 백신 접종후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면 대상 국가에 따라 바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지 않고 6~7일 이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해외를 방문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별도 자가격리 없이 6~7일 이내 자율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제주를 찾는 해외방문자는 외국에서 백신을 맞고 음성확인서를 지참해도 공항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다음 날까지 지정된 곳에 격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 방문후 재입국한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고 관할 보건소의 추적조사에 응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가 계속 완화됐다”며 “제주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공항에서 즉시검사를 의무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0시 기준 도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원만 122명이다. 이중 111명은 영국 발 알파(α) 변이, 10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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