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제도 악용해 오던 윤락업소 업주들에 경종 울리는 판결

의도적으로 선불금을 받고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갚지 않았어도 사기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8일 유흥업소 주인에게서 1100만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소 종업원 조모씨(22)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선불금 제도를 악용해 성매매 여성을 옭아매 오던 윤락업소 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9월 시행을 앞둔 '성매매 방지·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도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성매매 방지…법률'은 성매매 대상 여성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그동안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적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던 선불금제도로 인해 발생한 빚은 계약 형식이나 성매매 강요 여부와 관계없이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윤락업소 업주나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져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