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약식기소된 30대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20일부터 4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440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벌금이 과하다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첫 재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구두 합의를 통해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키로 약속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법원에 오기 직전에도 피해자와 통화했다. 피해자가 고소 취하 등도 구두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약식기소와 같은 금액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한달 정도의 시간을 주고, 피해자와 구두합의한 부분을 합의서로 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심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한달 뒤로 잡겠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다음 기일 전까지 처벌 불허 의사 등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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