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점수 9.80점...전년대비 0.02점↑

현직 국장이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옥에 갇힌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자체 청렴도 평가점수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6급 이상 직위 공직자 396명을 대상으로 '2021년 제주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진행된 평가는 내부 직원 대상 익명 설문조사 방식으로, 설문기간은 올해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였다. 상시 외근직을 제외한 대상 직원 2471명 중 1647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2021년 간부공무원 청렴도 점수는 9.80점으로, 9.78점이었던 2020년에 비해 0.02점 올랐다. 2015년 9.50점에서 매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고, 올해 평가에도 상승된 점수가 반영됐다.

특히 분야별로는 '청렴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관련 점수가 9.83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영역별로 분류하면 '직무청렴성'은 9.79점, '공정한 직무수행' 9.68점, '부당이득 수수금지' 9.86점,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9.83점으로 각각 집계됐다.

제주시는 평가 결과를 개인별로 통보해 간부공무원의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간부공무원 부패 취약 분야를 파악해 청렴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서술형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여지를 둔 질문문항에서는 △불필요한 회식 금지 및 참석 강요하지 않기 △고충민원 등 발생 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대처 필요 △결원 발생 시 팀장들도 업무 나누기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게 중에는 청렴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점차 투명한 공직사회가 조성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해당 평가가 진행될 당시 제주시 현직 국장이 부하직원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이뤄질 당시에는 실형 선고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부추긴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26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시 국장 출신 A(5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부하직원의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총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던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안동우 제주시장이 사과하며 직접 도민사회에 고개를 숙이기까지 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을 제주시청 내부 직원들이 스스로의 청렴도를 높게 평가했다는 점은 의아한 대목이다. 이는 조사방법의 공정성에도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함께 실시된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도 제주시는 전년도에 비해 향상된 성적을 받았다. 시정업무 경험 민원인 885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외부청렴도 점수는 9.64점으로, 2020년 9.62점에 비해 0.02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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