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지난해 10월16일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2002년 면허가 취소됐으며, 무면허로 운전하다 무려 4차례나 적발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까지 5차례나 무면허 운전한 박씨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씨 변호인은 “무면허 운전 적발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처분했다. 잘못을 깨달았고, 가족들에게 무면허 운전 사실을 알려 일탈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죄송하다. 참되게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오는 8월11일 재판을 속행해 박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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