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 장례가 지원된다. 

제주시는 ‘제주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실제 거주한 사람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제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에서 수의와 제물, 장의차 등 장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부양의무자나 장례업체는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와 비용청구서 등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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