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매입하고 소지한 20~3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12일 새벽 2시21분께 휴대전화로 트위터 및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교부해 30여개를 다운로드 받는 등 2회에 걸쳐 443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내용 및 갯수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음란물을 구매해 소지했다가 기소된 사건의 양형사례를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매입, 소지한 30대 남성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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