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상수도-하수도 요금인상 조례개정안’ 심사보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19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가 19일 제주도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제주의소리

제주도가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7월19일 제397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도 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마라톤 심사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두 개정조례안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1톤당 470원으로 단일화 했다. 올해 10월 520원으로 올린 뒤 2023년 1월에 580원, 2025년 1월에 640원으로 재차 인상하는 내용이다.

가정용 상수도의 경우 1구간(0~20톤) 410원, 2구간(21~30톤) 720원, 3구간(31톤 이상) 980원으로 구간별 누진제가 적용됐었다. 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 세종 등 3곳은 가정용 상수도 누진제를 폐지했다.

하수도 요금은 더 큰 폭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1구간(0~20톤) 380원, 2구간(21~30톤) 620원, 3구간(31톤 이상) 860원으로 각각 누진제가 적용되던 것을 1톤당 420원으로 단일화하고 오는 10월 550원으로는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720원, 2025년 1월 940원으로 단계별 인상하는 계획이었다.

의원들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적극 공감한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집행부가 요금인상에 대해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요금 현실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성찰을 구하는 과정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공직생활을 하며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장을 역임한 양병우 의원(대정읍)도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본부의 경영개선을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요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성의 위원장(화북동)은 “언제까지 문제점을 덮고 갈 수는 없다”며 요금 현실화에 대해 공감을 표명한 뒤 “다만 누진제 폐지로 3인 가구의 체감인상률이 45%에 달하는 점은 문제다. 이를 어떻게 보완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금이 ‘적기’냐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김희현 의원(일도2동을)은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인상폭에 대한 절충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요금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고용호 의원(성산읍)은 “2011년에 비해 상수도 생산원가는 10% 정도 인상된 반면 실제 요금은 2배 이상 인상됐다. 하수도요금은 3배 정도 올랐다”며 “인프라 구축은 당연히 정부와 지자체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담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행안부에서 상수도는 90%, 하수도는 75%까지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노후관 교체로 유수율을 높이는 등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요금 인상에 맞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에 따라 요금 인상폭, 단계적 인상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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