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화물차 운전자에 금고 4년 벌금 20만원 선고...Y로지스 업체 선고는 연기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당시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교통사고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화물업체 Y로지스에 대한 선고는 분리돼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상·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41)씨에게 20일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4월6일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한라봉 등을 싣고 평화로와 산록도로를 거쳐 5.16도로를 달리다 오후 5시59분쯤 제주대 입구 사거리 내리막길에서 버스 2대와 1톤 화물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물차량 적재용량은 5.8톤 수준인데, 신씨는 2.5톤 정도를 과적해 운행했다. 

이 사고로 관광객 이모(31)씨 등 3명이 숨지는 등 62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상을 입은 대학생 김모(21)씨는 사고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한채 의식불명 상태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대형화물차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했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가 속한 화물업체 Y로지스에 대한 선고는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됐는데, Y로지스 대표 B씨가 1시간이 넘도록 법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와 연기 등을 고민하다 신씨와 Y로지스를 분리해 선고키로 했고, 이날 운전자 신씨에 대한 선고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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