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21일 오전 10시 항소심 선고...'무보수' 발언 쟁점

송재호 의원
송재호 의원

 

송재호 국회의원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항소심 선고가 다가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왕정옥)는 21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61)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의 오일장 유세발언은 '유죄', 선거방송토론회에서 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검찰은 2020년 4월9일 선거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묻지도 않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3년 재직하면 '무보수'라고 발언한 것은 오일장 유세발언을 덮기 위해 고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은 65페이지에 달하는 PPT 자료를 만들어 송 의원이 4차례나 발언한 '무보수' 단어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1심 재판부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일장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사실을 알고 토론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무보수 발언을 4차례나 했다"며 "무보수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먼저 질문을 던진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토론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무보수로 일했다고 했지만 회의진행비와 자문료,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치면 한달 800만원 수준"이라며 "이 액수는 일반 공무원 보다 많다. 과연 무보수로 봉사했다고 볼 수 있느냐"고 송 의원에 대해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전문가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금액을 '무보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수'라고 판단하면 송 의원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1심 판결대로 '무보수'로 볼 경우 항소심 역시 벌금 90만원으로 송 의원은 국회의원 직 유지가 가능하다.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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