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사실상 무산, 명분 잃은 비자림로 확장공사 백지화하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의 반려 결정을 받으며 사실상 제2공항 무산이라는 평가가 따르는 가운데 사업예정부지를 잇기 위해 확장이 이뤄지는 비자림로 공사도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하, 비자림로시민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6년을 끌어온 제2공항 사업은 사업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명분을 잃어버린 비자림로 확장 사업 역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2018년 구국도 건설계획을 통해 제주시 대천동사거리부터 비자림로를 거쳐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구간 14.7km를 국토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계획(2021~2025년)에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자림로시민들은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와 제2공항 연관성을 부정하며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주장해왔다”며 “하지만 전국적인 반대 여론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은 주민 숙원사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차례 보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난 6월 합의를 마무리하고 11월경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공표했다”며 “도가 내놓은 저감대책은 멸종위기종 이주 및 대체서식지 마련인데 이는 성공사례가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생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 성공사례가 없으며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주도가 의뢰한 용역조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전문가들은 ‘비자림로 공사로 야생동물 서식처 소실과 협소화 초래, 공사 차량 소음 등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삼나무 조림지 및 천미천 주변 벌채 구간 원상 복구돼야 하며, 추가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비자림로시민들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근거 중 하나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 이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자림로에도 맹꽁이를 비롯한 다수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역시 안정적으로 포획해 이주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제주도는 수많은 멸종위기종 서식처이자 제2공항 연계도로 기능을 상실한 비자림로 확장공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전문] 제주 제2공항에 이어 이제 비자림로다. 제주 제2공항 연계도로, 비자림로의 확장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환경부가 7월20일자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6년을 끌어온 제2공항 사업이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은 환경부의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명분을 잃어버린 비자림로 확장 사업 역시 철회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한다.

제주도는 2018년 4월 구체화된 구국도 건설계획에서 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구간 14.7km를 경과지 변경으로 하여 국토교통부 제4차 국지도 도로건설계획에서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로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와 제2공항과의 연관성을 부정하며 비자림로 확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하지만 전국의 반대 여론이 들끓고 비자림로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제주도가 여전히 공사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는 현실은 비자림로 확장이 주민숙원 사업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증명한 것이다.

‘시민모임’이 확인한 결과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수차례 보완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난 6월 협의를 마무리하였다. 제주도는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한 후 11월경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앞서 제주도가 내놓았던 저감대책 내용은 멸종위기종 이주 및 대체서식지 마련이다. 하지만 비자림로 생태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의 성공사례가 없으며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주도가 의뢰한 용역조사보고서에 밝힌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비자림로 확장 및 포장 공사로 야생동물 서식처 소실과 협소화를 초래하고 공사 차량 소음 등으로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이 악화할 것’이기에 ‘삼나무 조림지 및 천미천 주변의 벌채 구간은 원상 복구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공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를 결정한 근거 중 하나는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서도 맹꽁이 및 다수의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바 있다. 제주도가 비자림로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해 안정적으로 포획하여 이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하다.

제2공항에 이어 이제 비자림로다. 제주도는 제2공항 연계도로로 기능할 가능성이 사라졌고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인 비자림로의 확장 공사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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