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253명 중 39명만 사면…“임기 마지막 광복절, 공약 지키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반대활동을 하다 처벌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정부에 정중히 요청했다.

좌 의장은 21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삶의 터전인 강정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마을주민들이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며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제주도와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강정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던 주민 등 253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사면된 사람은 단 39명에 불과하다.

좌 의장은 “해군기지 반대 활동 과정에서 기소돼 ‘전과자’ 딱지가 붙은 모든 주민들이 모두 사면돼야 강정마을의 고통 치유와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곧 광복절이 다가온다. 강정주민의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며 “대통령 임기 마지막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명단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당시 도의회는 협약서(안)가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심사를 한차례 보류한 뒤 ‘제주도와 강정마을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의 사면복권을 위해 중앙정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내용을 대폭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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