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주범 B씨.ⓒ제주의소리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주범 B씨.ⓒ제주의소리

제주 경찰이 16세 청소년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불가 방침을 세웠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범 B씨(48)와 공범 C씨(46)에 대한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21일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의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남용하면 안된다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명시돼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총 4개다. 

4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하루 넘게 고심하던 제주 경찰은 B씨 등 2명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 신상정보 공개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회의를 열어도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불허’가 결정된다는 판단이다. 

제주 경찰은 B씨 등 2명의 사건이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부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신상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B씨 등 2명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4월15일 특정강력범죄법에 신상공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제주에서는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2016년 9월17일 오전 8시45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기도 중인 김모(당시 61세.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7)가 첫 공개 대상이다.

두 번째는 2019년 5월25일 밤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고유정(39)이다. 

마지막은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만들어 배포한 배준환(39)이다. 

2018년 2월7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A(당시 26)씨를 살해한 한정민(당시 32세)은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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