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40대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범 B씨(48)와 공범 C씨(46)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우려’다.
A군 어머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가졌던 B씨는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어 C씨와 함께 A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어머니는 18일 오후 10시51분쯤 귀가한 집에 아들이 숨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이 목숨을 잃은 지 7시간 넘게 지난 뒤였다.
경찰은 A군 거주지에 설치된 CCTV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 19일 0시40분쯤 공범 C씨를 붙잡았다.
잠적한 주범 B씨는 19일 오후 7시26분쯤 제주시내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주범 B씨는 체포 직후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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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