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방 3개 빌려 6인 이하로 쪼개기 투숙...업주 150만원-학생들 각 10만원씩 과태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준 고등학생 집단 투숙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방 쪼개기’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22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개 학교 학생 17명이 16일부터 1박2일간 서귀포시 모 펜션에 집단 투숙했다.

당시 제주는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사적모임이 6명 이하로 제한된 시점이었다. 19일부터는 3단계로 격상돼 현재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있다.

해당 펜션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가 이뤄진 곳이다. 학생들은 6명, 6명, 5명씩 3개 무리로 나눠 각각 방을 예약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 금지)에 따라 청소년의 남녀 혼숙은 금지돼 있다. 반면 농어촌정비법상 부모의 동의를 얻은 동성 청소년에 대한 숙박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학생들은 입실 당일 출입문이 다른 3개의 방에 6명 이하로 각각 들어가 대화를 나누다 서로 방을 옮겨가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 결과 당시 투숙한 17명 중 학생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과 접촉한 친구와 가족 등 7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감염자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제주도는 방쪼개기 여부와 관계없이 17명의 모임 행위 자체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한 방역수칙 위반으로 판단했다. 펜션 업주에 대해서는 집단 투숙 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처분 권한을 가진 서귀포시는 해당 업주에 대한 추가 조사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와 최소 10일간 영업금지(집합금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투숙한 학생 17명 전원에는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상은 직접 부과 처분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와 유사한 방쪼개기 투숙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주말 불시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7월26일부터 8월8일까지는 단속반을 편성해 숙박업소 특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미야 제주도 역학조사관은 “사적 모임제한은 장소와 관계없이 방역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테이블을 나눠 앉거나 방을 쪼개는 것에 앞서 모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단계에서는 4명을 초과한 모임이나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어른들부터 방역지침 준수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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