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마트워치 여유 있어도 지급 않아..."재고 부족해 지급못했다" 거짓말 논란

ⓒ제주의소리
제주경찰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최근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은 40대가 전 동거녀의 10대 중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제주 경찰이 신변보호 장치인 ‘스마트워치’ 여유분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변보호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당초 경찰의 발표와 달리 신변보호자로 결정된 숨진 A(16)군의 어머니에게조차 A군 살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에서 A군을 살해한 혐의로 주범 B씨(48)와 공범 C씨(46)씨를 붙잡아 수사중이다. 

경찰은 A군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이어가던 B씨가 이별 얘기에 앙심을 품고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앞선 5일 A군의 어머니는 ‘신변보호자’로 결정됐다. 신변보호자로 등록되면 주변 순찰이 강화되고, 신변호보 장치인 ‘스마트워치’ 등이 지급된다. 스마트워치는 신변보호자의 실시간 위치가 파악되며, 몸이 결박당하는 등의 위급 상황에서도 경찰의 긴급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는 제주에 총 38대며, 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가 각각 14대씩 보유하고 있다. 또 제주경찰청이 2대, 서귀포경찰서가 8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숨진 A군의 어머니가 사건 발생 10여일 전인 지난 5일 경찰에 신변보호자로 등록됐고, 이튿날인 6일에 스마트워치 여유분이 있었음에도 A군과 A군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2일 A군의 어머니가 B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군 어머니의 신고로 인해 B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튿날인 3일에는 A군 어머니로부터 ‘집에 가스 밸브가 잘려 있다’는 취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가스밸브 절단 사건이 접수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A군의 어머니는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가 신변보호자로 등록된 5일에도 A군의 어머니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군의 어머니는 ‘옥상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변보호가 결정되면서 B씨에게는 A군 가족 생활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도 내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밸브가 잘려나가고 집에 침입한 ‘누군가’를 B씨로 의심했지만, 경찰은 명확하게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는 B씨. ⓒ제주의소리.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되고 있는 B씨. ⓒ제주의소리.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하더라도 A군 가족에게 일어난 이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A군 가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심지어 경찰이 당초 재고 부족으로 스마트워치를 A군에게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이미 지난 6일부터 여유분이 있었음에도 A군이 살해될때까지 A군과 A군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 대상이 누구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A군어머니와 친인척에게 지급했다. 당시에는 재고가 없었다. 휴대전화 번호를 112 신고시스템에 등록해 긴급출동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이후 스마트워치가 들어와 A군 어머니에게 지급했고, 아들이 죽은 뒤 A군 친인척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 ‘A군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A군과 A군 어머니가 같은 생활권에 거주한다. 스마트워치 등 전기통신기기(를 통한 보호조치)에는 아들까지 해당된다. CCTV를 설치하고 주변 순찰까지 했는데, 안타깝게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군이 생존해 있는 상황을 전제로 A군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것 처럼 설명했지만, 거짓말이었다. 

신변보호자인 A군의 어머니와 친인척 2명에게조차 A군 살인사건 발생 이후에야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재고가 없었다는 설명도 거짓이었다. 

취재 결과 A군의 어머니가 신변보호자로 결정된 앞선 5일에는 스마트워치 재고가 없어 지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부경찰서가 보유한 스마트워치 14대 중 2대에 대한 여유분이 지난 6일 생겼지만 경찰은 A군 가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A군 가족에게 스마트워치 여유분이 생겨 지급이 가능하다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신변보호 결정(7월5일)부터 살인 사건(7월18일)까지 10일 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재고가 들어온 사실을 알리고, 지급해야 하는데, 미흡했다. 소솔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제공 등 지원에 신경쓰다보니 여유분이 생긴 스마트워치를 주의깊게 신경쓰지 못했다”고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