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당하게 사용한 외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P씨(37)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P씨는 2019년 8월27일 입국해 서귀포에서 선원으로 일했다. 

제주에서 생활하던 P씨는 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도용해 2021년 2월2일 오전 11시57분쯤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여객선 승선권을 구입한 혐의다. 

같은 날 오후 1시40분 출항 예정의 여객선을 타려던 P씨는 개찰구를 통과하려다 외국인등록증 도용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등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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