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24일 내부 회의 거쳐 오는 26일 피의자신상공개위원회 열기로
제주 경찰이 10대 청소년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회의를 열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신상정보 공개 불가 방침 발표 이후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경찰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주범 백모(48)씨와 공범 김모(46)씨에 대한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원회)’가 열린다.
경찰은 이날 자체 회의를 열어 백씨 등 2명의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 등이 추가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26일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백씨 등 2명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구속 이후 공모·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인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의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모든 요건을 충족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을 공개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남용하면 안된다고 특정강력범죄법에 명시돼 있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당초 제주 경찰은 백씨와 김씨의 범죄가 잔혹성과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려도 신상공개가 ‘불허’될 것으로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기로 21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백씨 등 2명에 대한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 경찰이 며칠만에 기존 방침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0년 4월15일 특정강력범죄법에 신상공개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제주에서는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바 있다.
첫 번째는 2016년 제주시 연동 한 성당에서 기도중인 신도를 살해한 중국인 천궈레이(57)며, 두 번째는 2019년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9)이며, 마지막은 2019년부터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1000여개를 만들어 배포한 배준환(39)이다.
2018년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당시 32세)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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