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4대 교란행위 단속 예고...제주 도심지 특정 아파트 가격 상승 ‘예의주시’

제주시내 특정 지역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홀로 거래가격이 치솟으면서 당국이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점검 회의를 열어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시세조작,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을 중심으로 한 신제주권과 아라지구, 삼화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유독 올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14년 들어선 제주시 노형동의 모 아파트의 경우 85㎡가 최근 9억2000만원에 거래되며 10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아파트 115㎡ 매물은 올해 3월 10억2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은 지 20년이 지난 인근의 모 아파트도 85㎡ 기준 7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같은 층수가 4억원대에 거래된 점에 비춰 1년새 3억원이 올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제주시 이도2동의 모 아파트는 59㎡ 매물이 최근 8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전용면적 기준 3.3㎡당 거래가격이 46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특정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치솟으면서 주변 부동산 가격까지 동반 상승,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읍면지역 미분양 사태와 달리 도심지 아파트 선호도는 여전하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으로 제주로 자금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분양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시행사측이 신축 아파트 분양에 앞서 같은 평수의 인근 브랜드 아파트를 일부러 높은 가격에 매입해 시세를 끌어 올린 뒤, 고가 분양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업계를 중심으로 또 다른 아파트단지 개발사업에서 유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최근 육지에서는 분양대행사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내부 직원에게 비싸게 매도한 것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신고한 뒤, 실수요자에게 올린 가격을 제시해 매매하다 적발된 바 있다.

특정 지역의 집 값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마다 무성했던 ‘실거래가 띄우기’의 실체가 정부의 단속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거래가격을 저지하는 담합 행위나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띄우는 방식도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부 떴다방에 대한 제보는 있지만 작전세력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며 “도심지 아파트 가격 상승은 우선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접수가 가능하다”며 “국토부를 통해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시를 통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