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지방대·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 개정 추진…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

‘in 서울’, 수도권 소재 대학 집중현상으로 정원 미달에 재정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 코로나19 시대 필수가 된 비대면 강의에 필요한 시설확충 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위원장(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로나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주도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 등의 지원)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용·연구용 시설과 설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제17항을 신설해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사업을 추가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및 원격수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퍼스도 몇 번 가보지 못하고 2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대학생들 처지를 보면 정말 안타깝다”며 “양질의 비대면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인력 보강, 프로그램 운용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습권 보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8월26일부터 시작되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은 지난해 초 코로나19가 본격화 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조례 제·개정안 14건을 제안 또는 대표·공동 발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