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항소심 판결 불복...송재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서 결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송재호 국회의원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발언에 대해선 '유죄' 4월9일 선거방송토론회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검찰이 상고함에 따라 송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제가 당신과 함께 대통령님을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서 해줄 것이 하나 있다. 4월3일 제주도에 오셔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약속하셨지 않았냐"고 발언했다.

또 송 의원은 지난해 4월9일 열린 선거방송 TV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29개월 동안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했다고 4차례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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