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제주도내 3000㎡이상 대규모점포 6곳 대한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최근 최근 발표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수도권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신속한 역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방안이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제주의 경우 이마트 세 곳과 롯데마트, 삼성홈플러스, 제주드림타워 등이 대상이 된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오는 30일이다.

제주도는 대규모점포의 출입명부 도입 시행이 혼선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제주안심코드 사용 안내 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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