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통폐합 배제, 정수 증원 권고안 도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정수 확대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는 28일 제주도청 환경마루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최근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선거구 획정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넘긴 선거구가 있어 선거구 조정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최근 인구가 급증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최저 인구수에 비례한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 상태다. 이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 무효' 소송까지 휩싸일 수 있다.

반면, 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의 경우 인구 기준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기존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해당 지역구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것도 우려되지만, 선거구 통폐합은 자칫 지방자치의 민주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통폐합 방안 보다는 분구에 대비한 의원 정원 증원 문제,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수에 비례해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까지 늘리는 안도 검토됐지만, 현실적으로 46명으로 늘리는 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는 전언이다.

이 경우 아라동과 애월읍 의원 정수 2명을 충원함과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 1명을 늘리게 된다. 이는, 제주특별법 조항에 따른 것으로 현재 비례대표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 정수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의 방향성과는 달리 의원정수 증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 스스로 실시했던 도민 설문조사에서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됐다는 점이 부담을 더한다.

만약 의정정수 확대를 통한 선거구 조정에 방점이 찍힌다면 입법절차와 정치권의 선거일정 등을 고려할 때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권고안이 마련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기조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도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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