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4일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되는 307해양호
지난해 3월4일 우도 남동쪽 74km 해상에서 화재로 침몰되는 307해양호

지난해 제주 우도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로 6명이 실종됐던 307해양호 선장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 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1)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307해양호(29톤, 8명 승선) 선장인 김씨는 지난해 3월4일 새벽 1시30분께 제주시 우도 남동쪽 약 74km 해상에서 닻을 내려 정박한 후 선원들로 하여금 취침 등 휴식을 하도록 했다.

야간에 어선이 해상에 정박하는 경우 발전기관 및 선박장비 등이 운전 중에 있어 당직자를 편성해 선박 충돌이나 화재, 기름 배출, 기상 상태 등을 확인해 위험에 대비해야 하지만 피고인 김씨는 야간에 선원들이 당직을 서면 다음 조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포함해 8명이 전원 잠을 자도록 했다.

이후 새벽 3시7분께 해양호 기관실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지만 초기에 조치를 취하지 못해 오전 7시23분께 침몰했다.

업무상 과실로 해양호에 잠을 자고 있던 선원 8명 중 6명이 실종됐고, 갑판장은 바다에 뛰어내려 앵커줄을 잡는 과정에서 머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장욱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이나 상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점, 사망자 중 상당수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됐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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