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가입 택배원을 색출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을 규탄하고 나섰다.

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서귀포 CJ대한통운 모 대리점 소장은 지난 7월27일 대리점 내 택배노동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조가입을 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사실유포 등 불법을 자행했다"며 "대리점 소장은 택배 노동자와 통화에서 'CJ대한통운 본사와 제주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가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이 노조가입을 방해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가 29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CJ대한통운이 노조가입을 방해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 소장은 노동자들에게 노조를 가입하면 같이 일을 못한다.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도 했다"며 "소장에 따르면 본사와 지사가 노조원을 색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노조가입을 하면 재계약을 못하게 하는 등 대리점을 통해 압박을 넣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 소장은 "다른 동료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알기 위해 동향파악을 했다"며 "6월23일 노사민관이 주5일제 도입 합의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 소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CJ대한통운 본사와 제주지사, 대리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노조가입을 방해한 서귀포 CJ택배 대리점 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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