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지대 실태조사결과와 지하수 2등급지 곶자왈의 비교도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결과와 지하수 2등급지 곶자왈의 비교도면.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생태계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99.5㎢ 면적의 곶자왈이 새롭게 설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추진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이번 용역은 2015년 8월 시작해 약 7년간 이어졌고, 올해 6월까지 식생변화지역 데이터 갱신 등을 완료한 상태다.

실태조사는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조사를 비롯해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용역에서는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지질학적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해 곶자왈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기존 106㎢였던 곶자왈 면적은 6.5㎢ 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특히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됐다. 반면, 기존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현장조사 결과 비곶자왈지대로 분류된 지역은 43.0㎢에 달했다.

용역진은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을 7개로 구분했다.

신규 포함된 곶자왈 36.4㎢는 과거에는 아아용암(Aa lava)지대만 곶자왈로 인정했지만, 관련 연구가 재정립돼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와 전이형 용암지대에도 고루 분포된 것을 확인해 신규 곶자왈로 편입됐다.

전체 곶자왈지대 99.5㎢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훼손지역 31.5㎢으로 구분된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한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