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430건, 221명 검거’…환수액만 30억 6000만 원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 등골을 빼먹고 배를 불린 사기범 2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전화금융·사이버·취업·보험사기 등 사기범죄 특별단속 기간 430건, 221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가운데 21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 중 최근 기승을 부리는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형사팀을 투입해 현장 검거에 주력해왔다.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를 비롯한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전화 금융 사기범 90명을 검거해 15명을 구속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카페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14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 A씨가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천혜향을 판매하겠다거나 렌터카와 숙박업소 예약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약 1400만 원을 뜯어낸 B씨도 붙잡혀 구속됐다. 

또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증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C씨도 붙잡혔으며,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카드매출 전표를 허위로 제출해 보험사로부터 6100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16명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은 올해 2월 새롭게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피해금 추적과 회수에 노력을 기울여 11건의 범죄 피해금 약 30억 3000만 원을 몰수·추징 보전한 뒤 환수조치 했다.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월 사용료 150~200만 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대포통장 유통조직원 8명에게 7500만 원 상당 피해금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이들 중 7명은 현재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사기 피해로 이중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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