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30일자 직무정지 조치…김우남 회장, 재심의 신청 가능성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무가 30일로 정지됐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의 직무가 30일로 정지됐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월26일 취임한 지 5개월여 만이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해임 및 수사의뢰가 확정된 데 이어 30일자로 문 대통령 명의의 직무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마사회는 이날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하고 송철희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4월11일 ‘막말’ 폭로가 나온 뒤 100여일 만에 김 회장의 권한이 중단됐다. 권한 중지가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회장은 지난 12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임 통보에 대해 ‘해임 사유가 없다’며 이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김 회장이 해임 건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8월16일)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농식품부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해야 한다.

심의위에서도 해임 결정이 유지되면 향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결을 거친 뒤, 문 대통령이 재가하면 김 회장의 해임은 최종 확정됐다.

만약 해임이 확정되면 취임 5개월 만에 최단기 불명예 퇴진하는 셈이다.

현재로선 김 회장이 재심의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제주의소리]가 김우남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김 회장의 한 측근은 "(김 회장도 스스로) 막말은 분명히 잘못된 처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나 개혁에 불응하는 마사회 직원 내부의 오래된 카르텔 혹은 철옹성 구조를 깨트리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안다"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법적 대응 여부는 지켜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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