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모습. 사진=제주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모습. 사진=제주시.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1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을 8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희망 사업장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대상자가 공사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민간보조사업이기에 보조금 심의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올해 보조금 심의가 9월로 종료될 계획이다. 때문에 사업 신청에 따른 서류를 8월 30일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시가 올해 확보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은 모두 12억원이다. 7월 현재까지 사업을 희망한 779곳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568곳이 사업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심의를 받은 건수는 총 272곳으로 8억9000여 만원이 교부 결정된 상태다. 이 중 188곳(322면)은 공사를 마치고 지원까지 이뤄졌다. 제주시는 현장을 확인해 사업 가능 판단이 내려졌지만 아직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 296곳에게 개별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업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읍면동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 홍보 역시 강화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주택 성격에 따라 90% 비용까지 보조한다. 10%는 자부담이다.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1곳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용 차고지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의무 사용 기간 내 차고지를 멸실하거나 용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제주시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 최소의 경제적 부담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될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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