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과 경찰을 폭행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6.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인 양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5시45분께 제주지방법원에 근무중인 공무원 A씨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건 민원상담을 하다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할퀴고, 발로 허벅지를 3회 폭행했다.

또 양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희들이 뭔데"라며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2회 차는 등 폭행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력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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