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가가치세 등 총 2억2000여만원 포탈한 회사에 벌금 5000만원

부당하게 세금 수억원을 포탈한 주택건설업 법인에 대해 법원은 5000만원 가까운 벌금형을 내리고 대표이사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철퇴를 내렸다.

제주지법 제2 형사부는(재판장 김인겸) 18일 정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J종합건설.A산업.J주택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정모씨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J종합건설은 외주가공비를 장부상 과다계상하고, 과다계상액 10%를 부당하게 공제받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1000여만원을 포탈했다.

또한 A산업과 J주택은 분양수입금을 과소계상해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는 수법으로 각각 1억여원과 800여만원을 포탈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정모씨는 이들 법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정모씨가 특별한 전과가 없고,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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