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거주비자 신청 0건...제주도, 도입 10년만에 제도 완화 연구 착수

한때 제주 콘도를 싹쓸이하던 중국인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이민제도 실적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외화 유출 방지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제주도가 제도 완화를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의뢰해 11월 과제 도출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가 진행 중이다.

부동산투자이민은 법무부가 지정한 부동산투자상품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F-5)을 보장하는 제도다.

영주권 부여시 국내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의무교육(초.중학교) 입학과 의료보험체계 적용 혜택도 주어진다. 부동산 매매 및 한국 내 거주변경도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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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외국인 휴양체류시설(콘도) 분양 현황(2020년 6월 20일 기준).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는 2010년부터 중국인들의 투자가 폭증하면서 그해에만 158채의 콘도가 팔려나갔다. 당시 매매 금액만 976억1600만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667채가 분양되면서 4531억54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듬해 F-2 비자를 신청한 인원은 571명으로 치솟았다. 이들 절대 다수가 중국인이었다.

제주도는 건설경기 활황에 따른 분양으로 각종 세금을 거뒀지만 부동산 과열로 인한 주거비용 상승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 후폭풍도 거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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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 외국인 거주비자(F-2), 영주권(F-5) 발급 내역 연도별 그래프.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2017년에는 F-2 비자 발급 후 5년이 지난 중국인이 처음 등장하면서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도내 첫 영주권자가 탄생했다. 그해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만 57명이다.

반면 중국 정부의 외국 휴양체류시설 매매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한해 570명을 넘어섰던 F-2비자 신청자가 2020년 상반기에는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의 입국 자체가 어렵고 2015년부터 영주권 획득을 위한 투자 범위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되면서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홍한성 제주도 투자정책팀장은 “투자 실적 감소로 운영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결과물이 도출되면 추후 특별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제주에 첫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국인의 도내 휴양체류시설 투자실적은 1961건, 1조4700억원에 달한다. 

2021년 6월 현재까지 콘도 매입으로 거주비자(F-2)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 취득한 외국인은 65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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