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법령 공포...제주도, 단체 관광객 끊겨 지원 예산 집행도 못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관광업종을 위해 법령 개정에 나섰지만 정작 직접 지원이 어려워 단체관광 피해 업종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관광업계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관광진흥법에는 코로나19로 관광사업자에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246조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주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제주는 카지노 매출액에 따른 카지노납부금과 제주공항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으로 자체 관광진흥기금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개정안이 직접 지원이 아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보조사업 지원으로 제한되면서 피해가 심한 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점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조차 올해 본예산에 보조사업 지원금이 편성되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자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심한 단체관광 관련 사업체에 1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이마저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단체 관광객 자체가 막히면서 유치 활동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애초 제주도는 백신 접종에 따른 여름 성수기 단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그동안 피해가 심한 전세버스와 여행사에 대한 홍보비나 활동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고수은 제주관광협회 전세버스업분과 부위원장은 “도내 전세버스 회사만 50곳에 달하는데 사살상 모든 버스가 멈춰서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고 부위원장은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전세버스 모든 사업장이 운영자금난에 처해있다”며 “경영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