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개정 반대의견’ 제출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임대 건물에 병원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4일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 반대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한해 의료법인이 임차한 대지와 건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 소유 건물이 아닌 타인 소유 임차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할 경우 임대인이 이미 개설한 각종 영리사업과 편법적 부대사업이 어울려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는 어려워지고 이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타시도 의료법인이 도내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병원급 이상 분사무소만 허가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제주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의료법인 분사무소 임차가 허용된다면 의료법인 이름만 건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급 분사무소라도 심심찮게 사무장이 운영하고 있음이 적발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종합병원급 사무장 병원도 적발됐기에 이 같은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현행 지침에는 ‘제주에서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허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JDC가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 건물에 허가한다’는 예외조항이 담겼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 분소 개설에 임차를 허용할 경우 사무장 병원으로 변질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도 희미해져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헬스케어타운에 최소 10년 동안은 의료기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으나, 의료법인이 경영상 이유로 철수하게 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던 환자들은 지속적, 안정적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지침 개정 권한을 지난 제주도지사의 부재로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며 “원희룡 지사의 사퇴로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개정 관련 검토가 충분히 이뤄질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 분소의 건물 임차 개소허용은 의료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지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토지와 건물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의 필수 요건이라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은 의료법인의 실체인데 제주도는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허용으로 그 실체를 부정하고 의료법인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려 한다”며 “부산과 강원을 제외한 제주 포함 15개 시도에서 이를 불허하는 것은 의료법인 제도의 올바른 운영으로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JDC가 부산과 강원에서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가 가능하니 제주도도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산 강원 역시 해당 조항이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강원도는 지침이 제정된 2012년 이후 의료법인 분소의 임차 개소 사례가 없어 관련 조항이 사실상 사문화 됐다”라면서 “부산의 경우 이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안으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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