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치고 달아나다 다른 택시까지 들이받은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택시기사인 피고인 윤씨는 지난해 10월19일 새벽 3시11분께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 입구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스케이드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 하던 A씨를 들이받은 후 그냥 도주했고, 신라면세점 인근에서도 신호대기 중인 다른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스케이드보드를 타고 있던 A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추돌 당한 택시기사 B씨와 승객 C씨 역시 각각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단시간에 2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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