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동료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피고인 이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5시25분께 게스트하우스에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A씨가 만취하자 부축해 준다며 A씨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가슴을 만지고 입술을 맞추는 등 강제후행 한 혐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약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수사 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임하지 않아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실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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