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변호사 “몰이해적인 시각...재판부는 2개 단체 보조참가 불허해야”

2019년 11월29일 국가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 생존수형인인 현우룡 할아버지(가운데)가 소장을 들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19년 11월29일 국가를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제주4.3생존수형인과 유족들. 생존수형인인 현우룡 할아버지(가운데)가 소장을 들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70여년만에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사상 처음으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치르는 가운데, 보수성향 단체의 4.3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부터 생존수형인 양근방(89) 할아버지와 유족 등 39명이 제기한 124억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소송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위법한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옥살이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의 사망, 출소 이후 전과자 ‘주홍글씨’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해 2019년 11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변론은 2020년 10월29일, 2021년 1월28일, 2021년 4월15일 등 3차례만 이뤄졌다. 관련 법상 4.3 국가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이다. 

4.3 관련 첫 국가손해배상 소송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수성향 단체가 4.3을 흔들고 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사단법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4.3재정립시민연대)가 이번 소송의 피고 보조참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조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어느 한쪽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다. 

2개 단체는 4.3 국가손해배상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또 원고들이 4.3으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검찰을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가 4.3 생존수형인 소송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는 주장까지 신청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과 4.3재정립시민연대는 보수성향의 단체로 분류된다.

한변은 4·3기념관 전시금지 소송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그동안 정부의 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좌편향으로 규정해 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 위원으로 추천한 2명 중 문수정 변호사가 한변 소속이다.  

문 변호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에서 활동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부정 및 즉각 석방 촉구 11인 청년변호사에 이름을 올린바 있다. 또 지난달 국민혁명당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코로나19 방역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하기도 했다.

4.3재정립시민연대도 꾸준히 4.3을 폄훼해 왔다. 이들은 남로당 무장폭동으로 제주4.3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4.3이 ‘빨갱이 폭동’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4.3 당시 불법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수형인에 대한 무죄 판결에도 불만을 보이고 있다. 재심 사유가 없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며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번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싸워온 것을 모두 후퇴시키는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임 변호사는 “이들이 제출한 보조참가 신청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많이 섞여 있다. 법률적이지도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몰이해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한변이나 4.3재정립시민연대는 애초에 이번 소송과 이해관계가 없다. 재판부는 이들의 보조참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