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화북동 주민들로 구성된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달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장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화북동 주민들로 구성된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왼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시민단체가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시행한 화북중계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를 청구했다. 

홍영철 (사)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감사(조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구 취지는 상하수도본부가 2013년 상하수도본부가 시행한 ‘화북동 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다. 

홍 대표는 감사청구사유를 통해 “상하수도본부는 2013년 제주시 화북동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으로 바꾸기 위해 176억원을 투자한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20년 3월23일 공공하수도(화북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고시를 통해 화북중계펌프장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 월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49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월류수 문제 해결 공사를 진행했는데, 2020년에 또 월류수 처리 시설을 추진해 이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2013~2017년 진행된 합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성과를 엄정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근 화북동 주민들로 구성된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년 전 화북천 공사가 이뤄졌을 당시 하천법을 위반했고, 최근 진행되는 공사에서 공문서 위조 등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1992년 화북천 하천을 매립해 만든 화북중계펌프장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제주시장이었던 김태환 전 도지사와 제주도 소속 현직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관련 논란에 대해 제주시는 "화북천 하류의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중계펌프장 시설은 1992년 6월 17일 토지 점용 허가를 영구적으로 승인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시 위임전결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위임 전결 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 사례를 공개하면서 "하천 점용·사용 허가 사항은 제주도 위임 사항으로 당시 제주시 하수과에서 내부결재 처리했다"고 적극 해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