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테니스 지도자 30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도내 스포츠클럽 테니스 지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클럽에서 초등학생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면서 얼굴을 조준해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타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물에 비유해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가한 혐의다. 현재 확인된 피해 초등학생만 5명이다. 

A씨는 이날 [제주의소리]와 전화에서 “이전 언론에 보도된 반박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고 짧게 말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A씨는 훈계 차원에서 이뤄진 행동이며, 피해 주장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반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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