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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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에서 7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20대 부부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학대 피해 영아의 친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상해)과 아동복지법(방임) 위반한 혐의로, 친모 B씨는 아동복지법(방임)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월 제주도내 거주지에서 자신의 아들(당시 만 7개월)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영아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부부는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둘이서만 수십차례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출한 A씨 부부는 최소 1시간 이상 다른 곳에 머물렀는데,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PC방 등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생후 7개월 짜리 아들이 배탈이 났다며, 올해 1월27일 동네의원을 찾은 바 있다.  

동네의원에서 뚜렷한 치료를 받지 못한 A씨 부부는 이튿날 다른 병원을 찾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상급 병원 방문을 권고했다. 

상급 병원 방문 권고를 받은 날 A씨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도내 종합병원을 방문했다.

종합병원에 도착한 영아는 간이 손상돼 간 수치가 정상보다 20배 가까이 올랐고, 급히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진행한 의료진은 아이의 갈비뼈와 복부 장기에서 손상 흔적을 발견,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며칠 뒤 경찰이 개최한 통합사례회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외력으로 아이가 다쳤다는 공통 의견을 제시했다. 통합사례회의에는 의사와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당초 A씨 부부는 아이가 집 안 놀이기구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아동학대 등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가 계속되자 부부끼리 다투다 서로를 밀치는 과정에서 아이 위로 넘어진 적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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